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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남
  • 작성일 : 2024.04.27

산재 여부 가능 할까요 

자동차 정비 센터 근무 엔진부품 탈부착  엔진에서 부동액이나 엔진 오일 누유,누수작업 매연에 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톨루엔 포함된 크리너로 엔진 오일 누유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년정도 근무 했구요 서울 3년 대전5년 정도 정비팀에서 근무 원인은 피부 알러지 발생으로 알러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비 일을 하면서 부터 피부가 가렵고 붉은 반점들이 몸 구석 구석 올라 올떄가 있습니다 앾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피부가 진정이 됩니다 익산 임옥한 피부과에서 몇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증상이 있는 동료가 피부에 알러지가 발생 하여 부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msds 크리너 작업이 없는 자재과로 이동 하였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부서 이동조치를 회사에 보내어 자재과로 부서이동 하였습니다 저도 피부가 비슷하여 자재과나 유해물질 없는 부서로 이동 받어 근무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산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님 타당성을 입증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은 익산 이구 근무처는 대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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